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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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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동조합 조회 695회 작성일 20-07-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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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

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

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 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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